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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다한 것들/잡다한 정보

5월 종합소득세 신고/알바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/13월의 월급

by 아이로다 2020. 3. 21.

 

벌써부터 5월이 오길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. 아르바이트하는 분들 중에서도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기다려지시는 분들이 많겠죠?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소득세가 해당됩니다!

 

 

전년도에 발생한 모든 세금을 정리해서 올리면 ±로 표시됩니다.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한달내내 진행되니 아무 때나 편한 날 잡아서 들어가세요! 😃😃

 

 

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60시간 미만 근무하면 3.3%의 종합소득세를 내는데요, 일용직이나 정규직(4대 보험)으로 알바를 하는 경우 5월 환급이 어렵습니다. 일용직은 매 일당에서 소득세를 징수하고 정산을 하지 않고, 정규직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는 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 

 

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
 

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pp/index.xml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 

1) 먼저,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
그리고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요! 만약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회원가입부터 합니다.

 

2) 그리고 MY NTS로 들어가서 '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'을 클릭합니다.

이곳에서 환급받을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! 😁😁

 

3)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를 찾아 클릭하시면 됩니다.

메인에 세금 종류별 서비스 코너에 보이실 겁니다!

4) 단순경비율  추계신고서의 '정기 신고 작성'을 클릭합니다. 그 후 납세자 번호를 조회하고 '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'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.

 

5) 세금 신고서를 작성한 후, '신고서 작성 완료'를 클릭합니다.

6) 납부 or 환급 해야할 세액을 확인하고 '신고서 제출하기'를 클릭합니다.

 

그러면 끝! 간단하죠?

납부면 +가, 환급이면 -가 뜨니 후자가 떠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!!

 

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, 4대 보험에 가입한 알바생분들은 급여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로 납부했다면 환급이 가능하답니다. 알바생분들은 본인이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겁니다. 지난해 총급여가 2,000만 원 미만인 분들이 대다수로 원천징수 3.3%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알바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5월 환급에 도전해보세요!

 

 

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사실! 환급은 바로는 못 받고 차액만큼 6월말에서 7월 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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